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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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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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위도(latitude): 35.887433

경도(longitude): 128.4814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계명심리상담교육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8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30 3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나영호강영숙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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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삼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9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30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계명아랑 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1-9 라온하제 빌딩 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22-1 라온하제 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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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심리상담센터MHS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21-15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2길 2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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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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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주와가치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76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2길 15 30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세화심리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11 그루메디컬 빌딩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4 그루메디컬 빌딩 70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혼

FAQ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