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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