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가사소송 지금 상담 가능한 곳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이혼상담, 파혼,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이혼,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산분사무소 안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 304호

위도(latitude): 37.3111482

경도(longitude): 126.8274919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C&S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4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201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FAQ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