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수성동2가 상담 채널 다양한 곳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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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성구 수성동2가 · 업종 가족상담 외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시양육비, 이혼후 양육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외국인복지시설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눔아동가족상담연구소예술치료연구소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96-2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32길 93

위도(latitude): 35.844279

경도(longitude): 128.622028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박무늬 법률사무소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3 명보법조타워 1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명보법조타워 12층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외국인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2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4-20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 2층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위드심리상담센터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273-13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386 3층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수성구 수성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FAQ

수성구 수성동2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