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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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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습관적인 음주벽(알코올 중독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음주벽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벽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