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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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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이혼 절차, 예상되는 쟁점,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파악하면, 이후의 협의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이나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